불법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활약' 탓에 합법적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단계법'을 재정하고 합법과 불법의 명확한 경계를 두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허가를 획득한 후 활동해야만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개 조합은 일종의 보험기관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보상해줍니다. 이들 두 개 조합의 가입은 100퍼센트 허가제인데, 그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 이 두 개 기관을 검색해 보시면 합법, 불법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 www.macco.or.kr

02.566.1202

 

직접판매공제조합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불법피라미드 신고, 회원사 민원 상담 및 조합 업무 안내 등

www.macco.or.kr:443

특수판매공제조합 : https://kossa.or.kr

02.2058.083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kossa.or.kr

 

이들 기관에 가입하려면 메우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당률 35퍼센트 규정: 매출의 35퍼센트까지만 사업자 수당으로 제공 가능(불법 다단계 사업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 수당률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의 물품 규정: 금융, 코인, 여행, 보험과 같은 무형의 물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설립이 불가

 

-단일물품 165만 원 이하 규정: 한 개 물품이 165만 원을 넘을 경우 판매 불가

-자본금 최소 5억 원 이상 규정: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지 않도록 막고자 회사 설립 자본금을 최소 5억으로 규정

 

-반품 3개월 규정: 반품을 3개월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함

-공제금 규정: 제품이 판매되면 그 제품 가격의 일부분을 공제조합에 공제금으로 반품 기간까지 맡겨 놓아야 함

 

가입 허가가 난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만족하지 못하면 경고를 거쳐 영업정지부터 폐업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이들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모든 회사는 대한민국 10대 강력범죄인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업 진행 전 꼭 검색해 보시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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