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어플 돼지저금폰 서비스 중단

돈버는 어플 돼지저금폰 서비스 중단

얼마 전에 소개했던 돈버는 어플 돼지저금폰이 서비스 중단 공지를 게시했다. 개인적으로 언제 출시한 돈버는 어플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개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런 공지를 보게 되어 아쉽다.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회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돈버는 어플 돼지저금폰을 테스트해보면서 예상했던 부분이다. 차후 따로 글로 소개를 할까 했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졌다. PC를 이용한 가상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복제 및 아이디 리셋이라는 것은 누구나 방법만 알면 시도할 수 있는 꼼수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돈버는 어플 개발자가 몰랐다고 하기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발 당시 충분히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다. 저러한 꼼수가 적용이 되었다면 작았던 상처가 크게 번지듯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보통 구글 플레이 목록에서 사라지는 경우는 Google의 메타데이터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노출이 차단된다. 메타데이터는 어플 설치 시 노출되는 구글 플레이에서 간략 설명 및 상세 설명 등의 공간인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위반인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게 단점이다. 문의를 한다 하여도 답변까지 72시간 정도가 걸리니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기가 번거롭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어플을 내렸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처음 돼지저금폰을 알게 되었을 때 누적 환급액을 보고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누적 환급액이라.. 과연 손해를 보며 환급을 해주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왜 예고 없이 서비스 중단이라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일도 회사와 회원 간의 발생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의해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현 적립금에 대해 회원들께 지급을 해준 후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소진 되었던 모바일 상품권을 다시금 게시하여 최대한 회원들의 손해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돼지저금폰의 이용약관 제22조(서비스 종료) 1항을 보면 회사는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이 약관 제3조 3항(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항을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에 웹사이트 기타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약관과는 달리 하루 전 공지라... 무책임한 것 아닌가.. 또한, 제22조(서비스 종료) 2항을 보면 서비스 종료 통지일 현재 기 적립된 포인트는 서비스 종료일까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진하셔야 하며, 서비스 종료일 이후로는 자동 소멸되어 회원은 포인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있다. 즉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해서라도 포인트를 소진하는 것이 현명할 듯 싶다. 새로이 출시를 한다 하여도 기존 포인트는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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