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불법 다단계 업체 중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성행하는 불법 다단계는 코인과 토큰, 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사업들입니다. 코인 다단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코인이라는 화폐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코인을 소개하면 다단계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많은 이목이 쏠리자 이를 활용한 다단계 보상 방식의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 중 다단계 보상방식을 쓰고 있는 회사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10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코인은 그중 대표적인 불법 다단계 사업 중 하나로..
정말 다양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활약' 탓에 합법적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단계법'을 재정하고 합법과 불법의 명확한 경계를 두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허가를 획득한 후 활동해야만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개 조합은 일종의 보험기관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보상해줍니다. 이들 두 개 조합의 가입은 100퍼센트 허가제인데, 그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 이 두 개 기관을 검색해 보시면 합법, 불법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
사실 대한민국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보상 체계인 '다단계 보상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해외나 시선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주수도 회장과 조희팔 두 분의 '활약'탓에 '불법적 사업'이라는 인식 정도가 더 심한 편입니다. 1992년 주수도 회장이 설립한 제이유네트워크 사건은 옥장판 같은 제이유 그룹의 물건을 사면 수당을 250퍼센트까지 준다는 수법으로 9만 명에게 2조 원의 피해를 입힌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조희팔은 의료용품 피라미드 회사를 통해 3만 명에게 4조 원을 가로챈 전무후무 한 사기 행각을 벌였고 대한민국을 '불법 피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