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다양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활약' 탓에 합법적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단계법'을 재정하고 합법과 불법의 명확한 경계를 두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허가를 획득한 후 활동해야만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개 조합은 일종의 보험기관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보상해줍니다. 이들 두 개 조합의 가입은 100퍼센트 허가제인데, 그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 이 두 개 기관을 검색해 보시면 합법, 불법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